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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사자83
부유한바다사자83

게임에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게임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ㅐ미없는 ㅅㄲ 나가뒤져라"라고 해서

제가 "대화 내용 다 캡쳐했으니깐 기대하세요"

라고 말하고 차단박고 그냥 게임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캡쳐도안하고 아무짓도 안했는데 '캡쳐해서 제가 무슨짓 할거니깐 기대하세요'라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불안감이 생길수있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하는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