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게임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ㅐ미없는 ㅅㄲ 나가뒤져라"라고 해서
제가 "대화 내용 다 캡쳐했으니깐 기대하세요"
라고 말하고 차단박고 그냥 게임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캡쳐도안하고 아무짓도 안했는데 '캡쳐해서 제가 무슨짓 할거니깐 기대하세요'라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불안감이 생길수있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하는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