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잔금날 매도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인 등기권리증이라는것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의미하는건가요?
종이에 보안스티커 붙여져 있는 종이 단 한장을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
뒤에 표제부라던가 갑구라던가 을구라던가 이런거 적혀져있는 종이들은 필요없는건가요?
등기권리증은 보안스티커가 붙여져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종이 한장을 의미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 보안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말하지만, 흔히 이를 포함한 서류 전체를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권리증자체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일 뿐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소유권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같이 필요합니다
한장만 가져가지 말고 전체를 다 가져가시면 잔금날 법무사가 확인을 합니다
등기권리증 전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잔금일에 매도인이 제출해야 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기필정보 단 한 장을 의미합니다.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구 등기권리증) = 보안스티커가 있는 종이 1장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이 적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 즉 집문서 같은 것으로 집주인이 딱 한장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잔금날 매도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인 등기권리증이라는것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의미하는건가요?
==> 네, 용어가 다양합니다. 오래 전에는 등기권리증으로 현재는 등기필 정보 등의 문서명으로 사용하는데 동일한 문서입니다.
종이에 보안스티커 붙여져 있는 종이 단 한장을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잔금시 제일 앞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 표제부라던가 갑구라던가 을구라던가 이런거 적혀져있는 종이들은 필요없는건가요?
==> 그러한 사항은 필요하지 않고 등기시 스티커 내부 정보 만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보안스티커가 붙여져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종이 한장을 의미하나요?
==> 등기권리증은 등기필 정보 등과 같은 분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권리증은 옛날로 치면 땅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은 일반적으로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기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기권리증 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 들이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에도 기입 등기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아 붙여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단 한 장의 서류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시 등기 권리증을 잊어 버렸다면 미리 얘기하면 법무사가 7만원 전후해서 돈을 받고 지문을 찍어주면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종이에 보안스티커 붙어 있는 것이 등기권리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