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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없는 세대주도 주대담보대출 시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세대원 없는 세대주일 경우에도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는 건가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로 주민등록 등본에는 따로 세대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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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세대원 없는 세대주일 경우에도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는 건가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로 주민등록 등본에는 따로 세대원은 없습니다.

    == > 세대원이 없는 경우 동의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사람이 없는 만큼 대출은행에 심사 만 통과한다면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에서 세대원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주담대를 받을 때 세대원의 주택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대주, 세대원의 주택유무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대출 조건을 만족하고 세대원이 없다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없으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혼자거주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담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즉 전입신고 되어져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주택을 전세를 줬다면 그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고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살고 있는데 혼자면 세입자가 없으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 명의자가 아닌 단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세대원의 동의는 대출신청시에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면 될 뿐이지, 다른 이의 동의나 다른 기관등에 동의 역시 필요하지 않고 은행심사를 통해 가능여부와 한도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명의인 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서류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과정에서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세대주면서 세대원이 없는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