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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중 주택 소유 이력 여부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지원하려고 청약홈에서 확인한 청약자격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에는 해당 내역이 없었지만 재산세정보(주택분)에는 201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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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분양조건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2016년도에 해당 재산세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것이라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 청약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이었다면 청약 자격에 문제는 없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내역을 토대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주택 보유분에 관해서 제산세 납부 이력이 있을 경우 과거 주택 보유로 보야 생애최초로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 과거 주택이 상속주택등의 이유로 소수 지분일 경우 예외 처리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과거 재산세 내었을 시 어떤 주택을 보유를 했는지가 관건이 보여 집니다. 2016년의 사항을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지원하려고 청약홈에서 확인한 청약자격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에는 해당 내역이 없었지만 재산세정보(주택분)에는 201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 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주택을 보유하였던 이력이 있는 만큼 생애 최초 첫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재산세 정보(주택분)에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꽤 경과하여 생애최초주택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