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대충은 아는데요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나서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벌금이라기 보다는 위반상태를 정상으로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이를 조속히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먼저 관할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란다나 옥싱아 허가 없이 구조물을 증축했더나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돈을 한번 내면 위반행위가 합법화 되거나 이후 추가로 부가되지 않는 과태료와는 다르게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위반항목에 따라금액이 정해져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다르게 건축물 시가표준액, 혹은 면적에 따라 같은 위반항목이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을 매수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정이 가능한 건물인지, 매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 전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내용과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위반건축물 매수시에는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상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나 적법한 상태로 시정하도록 명령하게 되고,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사항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닌 위반상태가 계속되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과금액은 위반 내용과 면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명령이 부과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하도록 압박하는 집행방법을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로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등), 도로법상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농지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보통 위반건축물 철거 명령을 하는 경우입니다.
벌금, 과태료와 달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며,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겠지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1번 내면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농지 미경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 변경 등 행정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 부과됩니다. 절차적으로 사전 통지와 시정명령을 하고 > 미이행시 경고 > 이행강제금 부과 순서로 진행되며 시정명령 없이 즉시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축법 외에도 농지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40개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과 토지 전반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등 법령으로 어긴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단발성 과태료와 다르게 이행이 안료될때까지 매년 1~2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위반 유형과 면적, 시간표준액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결정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쉽게 말하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경우
주로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이행강제금 사례입니다
개발행위·토지 관련 법령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상태를 빨리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베란다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때 까지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는 과태료 같은 개념으로 최근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 및 농사 등에 대한 실천을 요구함에도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경우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