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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사항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생기게 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사업에 동의을 해서 조합원분양신청을 해서 입주권을 받게 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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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자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고 새로운 건축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법적 지위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구역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 취득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기본 대상이며, 재건축은 조합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유나 동일 세대 소유 등은 대표 조합원 1명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별 새 아파트 분양 대상과 부담금을 정하는 단계로 이때 기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향 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이지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 시점에 기초하지만 실제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종전 재산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입주권은 이후 준공, 사용승인 시 신축 주택 소유권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물과 토지 소유시 자동으로 취득되며 재건축은 조합설립 동의자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