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전세만기날이고 전세금 2억을오전에주고
저녘에집확인후 오백을준다는데 이거맞는거임
내가할수있는조치는뭐가있음?왜이렇게하는거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한 부동산의 집상태를 확인을 해서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한 파손 부위를 확인을 하고 훼손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짐을 빼고 이사가고 나야 주택을 방문하여 내부의 손상이나 이상 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보니 일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부 확인이 된 후에 반환해 주거나 공제를 하고 돌려주기 위해서하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보증금 반환은 전액 만기일에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일부는 오전중 일부는 당일 오후에 준다고 한다면 당장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으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를 할수 있기에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다툼이 커질수밖에 없기에 만약 저녁에 주택을 확인후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을 한다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의 법적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현 주택에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기에 이사한 주택에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만기날이고 전세금 2억을오전에주고
저녘에집확인후 오백을준다는데 이거맞는거임
내가할수있는조치는뭐가있음?왜이렇게하는거임
==> 네 임대인이 임대주었던 물건을 확인한 후 추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이고 가급적 이사 전에 임대건물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만기일에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고 집 점검은 그 전에 미리 하거나, 이사 하루 전에 미리 약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500만 원을 점검 후 준다는 방식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점검을 미리 하자고 제안하거나 시간과 지급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할게, 돈 오백을 나중에 준다는게, 이사 나가고 준다는 거네.
그건 님이 집에 기물파손이나 이런게 있을까봐 이사 다 끝나고 확인하고 주겠다는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음.
만약 집에 벽지나 가구 등 파손된 것을 그 500에서 제하고 준다고 할 것임.
입주 들어갈 때 이미 망가져 있던 것들은 그때 찍어둔 사진 제시해서 방어하고,
그 외의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노후화는 세입자가 부담할 부분 아니니까 방어하고,
정말 님이 망가뜨린 것만 배상하고 나오면 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 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니 보증금 전부 반환하지 않을 시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시 전액을 주지않는 이유는 임차대인은 원상회복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없을 때는 전금을 지급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별다른 하자 없다면 임대린의 입장에서는 당일 지급완료되므로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일부를 만기 당일 저녁 확인 후 지급하겠다는 방식은 흔하지만 임차인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유지 + 이사 직전까지 열쇠 인도 보류 또는 잔액 지급전엔 점유 유지 의사만 명확히 하면 안전하게 대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