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과 둘이 와서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 타인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다른사람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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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에서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절도,
그 서류의 내용에 따른 여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출입한 후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류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