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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2.23
최저급여 미만으로 받았을때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현재 출퇴근 10 to 21.

브레이크타임 15 ~ 17 (2시간).

주6일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법인회사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최저급여에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신고하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퇴사 후 얼마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와 급여통장내역 정도가 있으면 되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 등 정리하시고

    체불된 금액까지 정리하고 가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를 구비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2시간,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세전 26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실때는 근로시간 내역, 급여 지급받은 내역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근무시간 및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기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며 임금체불은 발생후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 등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