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퇴근 10 to 21.
브레이크타임 15 ~ 17 (2시간).
주6일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법인회사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최저급여에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신고하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퇴사 후 얼마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와 급여통장내역 정도가 있으면 되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 등 정리하시고
체불된 금액까지 정리하고 가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를 구비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2시간,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세전 26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실때는 근로시간 내역, 급여 지급받은 내역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근무시간 및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기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며 임금체불은 발생후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 등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