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노역으로대신할수있는지요
음주로 면허취소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을때
노역으로 대신 할수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보통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역으로 대신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형유치 제도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로서,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 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낼 능력이 없는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노역을 위해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으로 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고 계시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