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유치 제도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로서,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 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낼 능력이 없는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노역을 위해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