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발표 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현행 공시지가 12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개편이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 14억(시가 20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14억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만 기본공제를 해주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위의 경우 공시지가 14억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이슈를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