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버 부동산 세수정책으로 15억이하

이번 세수정책으로 15억이하 주택을 구매할려고하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계획대로 구매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 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현행 공시지가 12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개편이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 14억(시가 20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14억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만 기본공제를 해주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위의 경우 공시지가 14억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이슈를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안되니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실수요자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1주택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할 정도의 불이익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 기조는 실수요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일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