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요즘 하도 기업들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요 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기업 중에서도 사정이 좋지 못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이 어려워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상의 이유, 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경영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쳐야하는 절차등이 복잡할 수 있는 점 창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희망퇴직 안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최근 한전과 그 자회사들만 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은 2024년 6월 중순까지 희망퇴직 절차를 완료하는 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며, 이미 동서발전 등 일부 계열사는 임금피크제 전환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한전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자가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까지 내려왔고,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4년차 이상~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로금은 최대 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전 자회사(남동·서부·남부·중부발전 등)도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 정도는 덜하겠지만은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한국철도공사 등등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경영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희망퇴직여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