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굉장한얼룩말78
굉장한얼룩말78

야간근무시 휴계시간 얼마나줘야하나요??

치과에서 일하고있는데 출근시간 9:30 이고 진료시간은 10:00~19:00 입니다 점심시간 13:00~14:00 이구요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진료를 하는데 그날은 20:30까지일합니다

야간근무시 저녁식사시간, 휴식시간따로없고 그냥 풀로 근무하는데요 이럴때 휴식시간은 얼마나줘야하는건지 없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그 초과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별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20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1시간, 다시 야간(연장)을 해서 합계 12시간을 초과하면 30분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 총 근로시간이 11시간 59분까지는 추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간을 전부 포함하더라도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 30분이 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되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하지는 않지만 점심시간 이후 휴게시간이 전혀 없으면

    일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