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을 아직 들지 않았어도 특약사항에 넣을수있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고민인 상황인데, 아직 가입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말을 넣으면 안 되나요?
전세사기 예방하려고 공부중인데 복잡하네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안전장치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넣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도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선순위채권, 전세가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보험 관련 특약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고민중이더라도 특약에 넣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보다 채무가 많거나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약이 없다면 보험 가입이 안되어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입여부를 고려한다면 추천 특약 문구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만약 임대인이나 주택의 결격사유로 인해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본 계약은 무효료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말을 기재해도 됩니다.
기재를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보험 특약을 기재하면 임차인이 유리하니 기재하시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비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고민인 상황인데, 아직 가입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말을 넣으면 안 되나요?
==> 현재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추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또한 특약사항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액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협조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기재나 수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상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협조한다는 말인데, 이게 특약에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본인 계약서를 가지고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 해지특약등이 없다고 보증보험 없이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는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차로써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등이라면 시세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위험이 있고, 시세에 대한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수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