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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단호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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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 일하면 월급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얼마 전에 알바 면접을 갔는데 이틀 일하고 사장님 마음에 안들면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 하고 월급 안준다 하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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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이틀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