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고 매매를 할경우 을구에 매매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걸로 아는데,
반대로 매매한 집에 갑구에 매매자의 근저당권 설정은 무슨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우선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의 차이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근저당(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써 갑구에는 절대 등기될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처럼 소유권 변동이 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과정에서 매도자의 근저당이 을구상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갑구상 변화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며, 을구에서는 기존 근저당은 빨간색으로 그어지며 이는 말소권리가 되고, 매수자가 새롭게 받은 대출에 따른 근저당은 다음번 순번으로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즉, 갑구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만 진행될뿐 근저당의 말소와 새로운 등기는 모두 을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등기부등본상에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근저당 등) 이 들어갑니다.
갑구에는 근저당 내역이 들어가지 않으며 갑구에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소유권 관련 내용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만 기록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권리 제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권·용익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을구에만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근저당이 갑구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권리제한(가압류·가처분 등)이 갑구에 기록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담보가등기(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방식)가 갑구에 있어서 근저당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경우 을구에 표기가 되고 갑구에는 소유권관련 권리가 기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갑구에 표기가 되는 것에는 가압류, 가처분,경매, 압류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을구에 기록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한 권리인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매매와 주담대의 경우 매수인의 근저당권은 을구에 등재됩니다. 갑구에 등재되는 근저당은 없습니다.
만약 등기부 갑구에 등재된 근저당권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다면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가등기 등 다른 권리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부동산 매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고 매매를 할경우 을구에 매매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걸로 아는데,
반대로 매매한 집에 갑구에 매매자의 근저당권 설정은 무슨 경우인가요?
==> 근저당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이는 갑구가 아니라 을구에 설정됩니다. 갑구에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는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는 공적 문서이며, 크게 갑 구와 을 구로 구성됩니다.
1.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 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즉, 누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변동 되었는지(매매,증여,상속 등), 그리고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기록됩니다.
근저당 권은 소유권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갑 구에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2. 을 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 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관계가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 권, 전세 권 , 임차 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매매 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에 대한 근저당 권은 반드시 을 구에 설정됩니다. 이는 매매 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 인의 근저당 권을 말소(삭제)하는 조건으로 잔금이 지급되며, 매수 인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이전 받을 때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다 갚았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말소되었다는 의미를 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한 집에 갑 구에 매매 자의 근저당 권 설정은 무슨 경우인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 근저당 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갑 구에 설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정보를 접하신 내용에 오해가 있거나 다른 권리 관계를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셨다면, 등기부 등본을 직접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