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가입 미가입한걸 지금 알았습니다...

법인인데 대표랑 가족2명 포함 5인 사업장인데

만 70세로 건강보험때매 친구어머니를 등재해놨습니다

근데 산재랑 건강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서 산재보험 누락된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25년 4월 취득했고 150만원 지급했는데

26년 7월 퇴사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과태료가 나올지도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서회보험이기에 반드시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면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미가입 기간 동안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미가입 기간) 동안 냈어야 할 산재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지만 부과되더라도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미납한 보험료만 완납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