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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법인인데 대표랑 가족2명 포함 5인 사업장인데
만 70세로 건강보험때매 친구어머니를 등재해놨습니다
근데 산재랑 건강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서 산재보험 누락된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25년 4월 취득했고 150만원 지급했는데
26년 7월 퇴사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과태료가 나올지도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서회보험이기에 반드시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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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면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미가입 기간 동안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미가입 기간) 동안 냈어야 할 산재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지만 부과되더라도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미납한 보험료만 완납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