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15년 정도 근무했고.,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장님 부탁으로 23년12월정도 5000만원을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고

회사통장 으로 입금했습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관리비도 못낼ㅠ정도로 어려워 졌는데, 사장님은 계속 돈을 구하고만

하고 있다고하며, 정확한 상환 날짜로 말하지 않은 채 상환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라 사장님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몇천만원씩 인출해가고, 자금이 부족하다고만합니다.

남자친구가 대출받을 때 차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나간 대출이자가 있고, 제가 경리 담당이라, 남자 친구 없을 때

저와 사장님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사장님이랑 한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대출에 관한내용 이었고 상환날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폐업이라도 하면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장님 부탁으로 남자친구분이 자기 이름으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회사 통장에 넣었는데, 상환 날짜도 정하지 않고 회피만 한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출 입금 내역과 회사가 이자를 내 온 기록, 녹취가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는 생각보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출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과 이자가 매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은 사장님이 그 돈을 회사 채무로 인정해 왔다는 강한 정황입니다. 대화 당사자로 직접 녹음한 녹취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 상환 날짜가 없을 때의 청구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남자친구분 이름으로 해야 하니, 내용증명도 남자친구분 명의로 보내세요.

    3. 그런데 폐업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사장님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폐업해도 채무는 사장님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사장님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지금은 대출 입금과 이자 납부 내역을 정리하고, 남자친구분 명의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분께서 회사 명의로 대출금을 빌려준 사안은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띠지만, 차용증이 없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과 매달 회사에서 이자가 지급된 금융 기록이 존재하므로, 이는 대여금임을 입증할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과의 녹취록 역시 대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즉시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환을 독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할 경우 법인 재산이 소진될 위험이 크므로, 사장 개인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므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분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원을 사장의 부탁으로 회사 통장에 넣어 주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금전 대여)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법인이 아니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는 사장 개인이 부담합니다. 대출금 입금 내역, 회사 통장에서 매달 이자가 빠져나간 내역, 녹취는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녹취는 질문자께서 사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어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고,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것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정해 청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폐업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사장 개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법인이 채무자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부터 하고 대여금반환청수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녹취와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 사장 개인 재산도 집행 대상이지만, 폐업하거나 파산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