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업 쪽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퇴직공제 하는 방법을 급하게 배워서 헷갈리더라구요

상사 두 분이서 말도 달라서ㅜㅜ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1. 장비운전원(사업자x)

: 이 경우에는 퇴직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장비 차주 쪽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퇴직공제를 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2. 차주(사업자) 이면서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퇴직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비운전원도 소속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건설현장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소유주인 1인 사업자(지입차주 등)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건설근로자로서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2. 네,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