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2대 3대 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제가 1대고 2대에게 판매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 3대에게 판매한다고 한 것을
제가 예전에 그거관련으로 겪은것이 있어 막았고
그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이 자신이 비번을 잊었던것을 갑자기 제가 비번을 바꿨다고 사기라고 몰아가고(비번 잊어먹었었던 채팅 내역 가지고있습니다)
신고하겠다고하길래 제가 증거를 제시하니 갑자기 자기안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군요(전 개인사업자가아닌 그 게임의 유저입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2대가 판매글을 올린것을 보았고(현재는 지운듯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정을 회수한다고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있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하시게 되면 계정의 가치 상당액에 대해 2대주에게 배상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봤고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제3자에게 이를 실제로 판매하면 계정회수를 하고 2대주가 원하는 대로 계정을 돌려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위반을 들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없이 회수하는 경우 구매자가 들인 노력이나 아이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종구매자와 협의해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