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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숲제비248
현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고 임대 기간은 2025년 1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은 저 아파트 밖에 없고 저희 가족은 이사비용 충족을 위해서 저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2년더 요구하면 갱신 거절 사유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이사비용 충족을 위하여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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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여야 거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