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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ㆍ평수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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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입니다. 분양권 당첨자가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택 매수에는 거주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끼고 매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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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ㆍ평수 상관없나요?

    ==> 송파구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송파구는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므로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군구의 검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없다면 전세끼고 구입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강남3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대상보다 문제가 되는 규제는 현재 송파구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경우 매매를 체결하더라도 실거주가아닌 이상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 이전을 할수 없습니다. 즉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며,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송파구 내 전용면적이 6억원 미만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청약 제한,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등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 LTV 적용 및 조건을 은행 혹은 중개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