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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말차라떼
처음부터깐깐한말차라떼

상용직 + 일용직 투잡 관련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잖아요.

만약 상용직 직장 고용보험료가 매달 2만원이고 일용직은 한달에 한번 나가 1,000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했을때

1) 상용직 고용보험료는 20,000 + 1,000 (일용직보험료) = 21,00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고 20,000이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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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위 경우 상용직 직장에서만 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떄문에 상용직장 기준으로 20,000원만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용직 아닌 상용직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