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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4월부터 토요일에만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저 동의서에 사인하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급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까요....? 일주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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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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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3.3% 사업소득세 또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형태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대상이며,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인하라는 ‘동의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소득이 아예 잡히지 않는 것도 아니며, 국세청은 지급 내역이나 신고 누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세금 미신고 시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제외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공제됩니다.

    위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 및 소득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일에 4시간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더라도 근로소득신고는 동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