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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연차가 1년 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 생기는걸로 아는데


혹시 퇴사 전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할수있나요?

몰아서 쓰지않다가 한달정도 일찍부터 쫙 다 쓰고싶어서요

가능할까요?

후임을 빨리 구해야할거같은데, 미리 회사에 알리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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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일시에 사용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을 구하는 건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후임이 없어도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소진은 가능하나

      연차 사용에 대해 회사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사 전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할수있나요? 몰아서 쓰지않다가 한달정도 일찍부터 쫙 다 쓰고싶어서요 가능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몰아서 쓰는것을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해당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