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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중한민들레
지하철 선반 위에 제 가방과 똑같이 생긴 가방이 있어서 제 것인 줄 알고 가져왔다가 집에 와서야 다른 사람 가방인 걸 알았습니다. 바로 역무실에 반납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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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해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았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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