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오신체포나 오해로 유실물 가방 가져갔다가 절도죄 고소당하나요?

지하철 선반 위에 제 가방과 똑같이 생긴 가방이 있어서 제 것인 줄 알고 가져왔다가 집에 와서야 다른 사람 가방인 걸 알았습니다. 바로 역무실에 반납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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