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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장난기있는삼겹살
친구가 싸우다가 저한테 심한 욕을 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너무 심한 욕이라 이건 고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무조건 고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등기우편을 저같은 일반인이 써서 경찰서에 보내도 되는지 고민되고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사건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등기우편은 일반인도 가능하나 연락처 기재 필수로, 접수 후 2-3일 내 수사관 배정됩니다.
고소는 사건 6개월 이내 제출해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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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우편 접수는 해당 경찰서 주소 적으신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도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욕설이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우편으로 하는 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반드시 사건 접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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