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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화로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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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종료와 동시에 정직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기간산정이 되나요?

작년8월부터 3월까지 알바 주15시간씩 근무하다 공백기간없이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업장에서 계약종료후 재입사로인해 퇴직금 정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올해 3월17일까지 알바로 근무를 마치고

3월 18일부터 바로 다시 계약후 근무에 들어간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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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아르바이트로 재직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알바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알바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없이 형식적으로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종료로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조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특별한 채용절차와 공백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신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공백기간 없이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시 계약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며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