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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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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많이 의심드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고 수상한 모습을 찍은 사진은 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이제와서 112 신고로 의심되는 사람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고소장 쓰기에는 확실하게 영상을 본게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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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본인이 본 사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심증만 있다면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신 상황에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