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많이 의심드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고 수상한 모습을 찍은 사진은 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이제와서 112 신고로 의심되는 사람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고소장 쓰기에는 확실하게 영상을 본게아니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본인이 본 사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심증만 있다면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신 상황에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