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빼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일 뿐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즉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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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고 이사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 기재를 확인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소을 진행해서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5~12%를 함께 청구하시고 보증보험에 미가입시 판결물으로 임대인 재산이나 해당 주택을 강제경매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해 법적 증거를 남기시고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하는 겨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전에 내용증명으로 임대차종료를 고지를 하고 보증금 미 반환 시 임대차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연에 대한 이자배상 소송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순환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우선 내용증명 부터 보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 방법을 임대인이 고민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