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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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