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에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면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공식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이사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고 이후에도 미지급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시 지연이자도 꼭 청구하고 강제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