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이 소멸 규정이 왜 존재하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발생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휴가를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그해에 쓰는 휴가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는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소멸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월 /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