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쓴 연차는 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이 소멸 규정이 왜 존재하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발생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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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휴가를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그해에 쓰는 휴가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는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소멸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월 /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