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현금이 없다고 월급을 미뤄줄 수 있겠냐고 하는데 받아야 될 서류나 조치가 뭐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 어려워져서 내년 봄까지는 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해서 그때까지 월급을 미뤄주고 분할로 받을 수 있겠는지 제안이 왔는데
받아둬야 될 서류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나요?
참고로 위 조건이 아니면 12월까지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얘기는 12월이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봄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임금지급 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시에도 임금지급 등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