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 바뀌고 1년 못채웠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셨고 시점 기준으로는 8개월 일해서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고,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재랑 고용보험을 그때 들기 시작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만둔지도 6개월 정도 됐습니다..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이 승계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1년 7개월을 근무한 경우이나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9개월 + 최종 사용자 소속으로 8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1)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사용자 소속으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을 최종직장 사용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2개 직장 근속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시 1년 7개월이 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변경시 고용승계하지 않고 공백기간이 있고 새로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 1)번에 해당하여 퇴직금을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퇴사일 기준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사 후 8개월이 지났어도 퇴직금 대상자라면 현재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 변경시 공백기간이 있는지 + 고용승계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장만 변경된 것일 뿐 근로장소, 근로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7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따져 그에 따른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사업주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기간이 1년 7개월인 경우라도 각 사업주마다 1년미만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양수인(변경된 대표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 및 이후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및 그 처리(일용직 처리)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가게에서 끊김 없이 계속 일하셨다면, 근무기간은 전 사장 시절과 합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1년 7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가게를 인수하면서 인력과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라면 영업양도입니다.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일용직으로 전환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규채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