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15일 늦게 쓰자고 합니다.

수습이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15일 후에 쓰자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했을 때 회사의 이득은 뭐고 근로자의 손실은 뭘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15일 미룸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득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근로자의 적격성을 추가로 평가할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임금 인상이나 본채용 확정에 따른 법적 부담 및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근로자는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시작일을 '수습 종료 익일'로 소급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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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에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조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의 증빙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이득은 없습니다.

    2.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되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이득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기간 중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 계약기간 도래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15일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됩니다.

    5. 15일 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까지는 안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