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 계약기간 도래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15일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됩니다.
5. 15일 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까지는 안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