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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저희 지역 조합에서 온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4년 00월 00일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돼서 기존 우리 00제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향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빠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가 든 등기가 왔는데요.

뭐가 잘못되었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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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로 전환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공공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간의 약정 체결을 한 후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단계를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 일부 불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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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추진위 단독으로 재개발 추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서 조합과 LH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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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수 없지만 기존 조합설립 후 시행사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게 아닌 LH가 시행사로써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실제적인 사업진행을 LH가 하기 때문에 별도 조합설립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대신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시행사가 되는 LH와 필요한 협의나 의견수렴등을 할수 있는 회의를 구성하고자 받는 동의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주민들의 구성체인 조합이 시행사가 아니기에 사업진행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향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빠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가 든 등기가 왔는데요.

    뭐가 잘못되었단 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공공주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우편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부 결격사유가 있어 공공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재건축 과정에서 승인이 취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이 사업주체를 LH 바꾸어 추진한다는 의미란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취소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건지 조합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진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조합방식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LH의 신탁방식 재개발로 바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 자제 조합방식 재개발에서 신탁방식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됨을 동의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