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자전거 렌트 계약 무효화 관련
제가 만 18세인데 자전거 구독 앱에서 총 납입액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첫달 0원 이벤트로 인수형 구독 했어요. 이번 계약에서 딱히 부모님 인증 제한이(부모님이 전에 같은 업체에서 동의해준 적 있음, 이거 때문인 듯) 안 걸렸는데 취소하려고 알아보니 위약금이 약 111만원이래요. 업체 상담원이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하며 취소 못 하고 위약금 물어야 한대요. 또한 자전거를 주행 이미 한 것도 위약금 물어야 하는 이유에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