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자전거 렌트 계약 무효화 관련

제가 만 18세인데 자전거 구독 앱에서 총 납입액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첫달 0원 이벤트로 인수형 구독 했어요. 이번 계약에서 딱히 부모님 인증 제한이(부모님이 전에 같은 업체에서 동의해준 적 있음, 이거 때문인 듯) 안 걸렸는데 취소하려고 알아보니 위약금이 약 111만원이래요. 업체 상담원이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하며 취소 못 하고 위약금 물어야 한대요. 또한 자전거를 주행 이미 한 것도 위약금 물어야 하는 이유에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111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그 자체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는 독자적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에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업체측에서는 위 규정을 들어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민사소송분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