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에는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있어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통장에는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있어야지 청약 당첨에 유리하거나 좋은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조건은 통장가입후 2년 경과해야되고 24회이상 납부,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예치금액은
전용면적 82m2이하 3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입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옞미금액
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입니다
수도권(인천) 통정가입후 1년지나고 12회이상 납부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통장가입후 6개월후에 6개월 납부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예치금은 청약시 평행에 따라 최소예치금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및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기준 85제곱이하는 300만원, 102제곱이하 600만원, 135제곱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이 있고, 그 외 광역시에서는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1,000만원, 모든 면적의 주택은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도 청약 당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기준에만 맞추시면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기준까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면적별, 지역별로 다르며 모든 면적을 다
청약하는 기준은 서울부산 1500만원,
광역시 1000만원, 기타 5백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의 최소 금액은 지역과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85입방미터 이하 청약시 서울지역의 에치금은 300만원이상ㆍ광역시는 250만윈ㆍ기타시군은 200만원 이상이며 102입방미터 이하는 서울지역 600만원ㆍ광역시 400만원 ㆍ기타 시군 300만원이며
130 입방미터 청약시는 서울지역 1천만광역시 700만원ㆍ기타 시군지역은 400만원이 공고일전 예지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부족할 때는 공고일 전날 일시금으로 납입이 가능하니 참고바랍시다
단, 공공분양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올해 9월부터 25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10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주택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에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기존에는 10만원, 10월부터는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으며, 오랜기간 계속해서 넣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청약가점은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합니다.
민영주택은 조금씩 불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청약 예치금을 넣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 예치금 정도만 납입하시면 청약 하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납입횟수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것이 1순위 청약하기에 더욱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