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관방법.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해야한다는 규칙이나 법 같은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나머지 1부는 어디에 보관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에 관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분실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보관장소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보관장소는 중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