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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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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재 문의

9~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근무 시간 내 1시간 휴식시간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쉬게 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써도 괜찮을까요?

더 보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09:00 ~ 11:00 내 자율

- 종업시간: 18:00 ~ 20:00 내 자율

- 휴게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

※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때문에 4시간 중 30분이상, 8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하며, 8시간 연속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때문에 질문2는 불가합니다

    질문3은 가능은 한데 저런식이면 유연근무제의 효과가 대폭 떨어집니다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은 일해야하니깐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