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공공임대 분양 전환 저소득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10년 공임 분양전환 시 저소득 신청이 있는데
서류 작성 중 자산보유확인서에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 현재 공임에 계약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사실 확인서상 기타자산란에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즉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란에 임차보증금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받은 보증금을 적으면되나, 무주택자라면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확인서에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는 해당 계약의 말그대로 보증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20일 경우 임차보증금란에 500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