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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 분양 전환 저소득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10년 공임 분양전환 시 저소득 신청이 있는데

서류 작성 중 자산보유확인서에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 현재 공임에 계약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사실 확인서상 기타자산란에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즉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란에 임차보증금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받은 보증금을 적으면되나, 무주택자라면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확인서에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는 해당 계약의 말그대로 보증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20일 경우 임차보증금란에 500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