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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힘찬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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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재직기간 1년 이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저희가 회계연도로 일할계산하여 연차가 발생되는데 퇴사시점에 발생됬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하루 생기는 월차 + 회계연도로 발생된 일할계산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년 이상자는 회계연도로 발생된 연차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정당성이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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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있다면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정산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여도 퇴사시에는 법이 정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하게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수당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퇴사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