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면 자택에서 작성한 후 저희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탁한 때는 해당 수탁인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정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업무 지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인사노무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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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원형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 없이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해서 서류 작성 후 받고 해당 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면 자택에서 작성한 후 저희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관리 및 기타 취업규칙에 기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