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급여인상결정이 2월에 나서 1월분 소급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1일자로 작성하고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짜와 서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날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슨 서약서이고 촉탁가족동의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와 관련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