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함께 거저를 한 경우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보유기간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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