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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거북이84
배달직원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이 거의 2달에 1번 꼴로 사고가 나고 입원을 2주씩 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많이 할증된 상태이고요. 혹시 이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 내 만료가 가능할지, 회사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결국 분쟁의 결과이므로 권고사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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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할 경우 불이익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