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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독수리86
당당한독수리86

미성년자 의제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는 03년생 입니다. 상대방과 온라인을 통해 알게되었고 저에게 21살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핸드폰을 통해 10년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게되어 그만 만나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21라고 속인것과 10년생이라고 밝히는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고, 몇 번의 성관계중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도 2개 정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철저히 21라고 속였고 그에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줬습니다. 숙소도 제가 예약할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예약할 때도 많았고, 신분증도 잃어버렸다고 속였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좋게 이야기해서 끝내긴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증거에 기반하여 상대방이 21살인줄 알았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