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오배송 수취인이 제 옷을 입었어요
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옷을 21만원치 주문했습니다. 아까 게시글에는 상황이 정리가 안되어서 못 적었는데 그 분이 보관뿐만 아니라 제 옷들을 심지어 입었다는군요.. 그래서 따졌더니 한번 입어본거고 자기는 선물인줄 알았다, 빨래 한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더군요.
1.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 한번 입었다는게 말이 되는지..
2. 고소하려면 변호사 찾아가면 되는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취인이 아님에도 선물을 받았다고 황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한 번 입어봤다라는 말은 결국 해당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