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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노루228
끈질긴노루22824.03.03

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근무요일 : 월~금

근무시간 : 09:00 ~ 18:00

기타사항 3.3% 세금징수

급여지급일 : 말일

근무기간 : 한달 단위 근무 ( 매월초 계약서 재작성)

기타사항 : 공휴일은 휴무 알바비 미지급 / 식대별도

3월 4일 ~ 3월 29일

4월 1일 ~ 4월30일

5월1일 ~ 5월31일

이런식으로 한달기준 근무에 다음달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혹시 위내용 매월초 한달씩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까요?

저렇게 해도 추후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나 .

한달만근 연차수당 그리고 주15시간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다 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알바 첫출근인데.. 친구가 한달씩 계약서 작성하는거 보면 수상하다고 해서..

혹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 주휴수당 못받는걸가 겁나네요.. 다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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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판단할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일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위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기)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만근 연차,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한번 쓰고 계속 근무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