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
2004년도에 홈쇼핑으로 산 물건에 대해 대금 미납 건이라며(이때 산 물건은 현재 기억도 안나지만 대금 미납한 건이 아예 없음)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 처리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들 저와 같은 곳에서 똑같은 물품으로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우선 차단 처리했는데 스팸 처리된 문자를 정리하다 보니 또 문자가
와서는 소송 처리했다며 법정청구금액과 총지출 법무비
80만원 어쩌구 하면서 소송문 발송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소송문을 보냈다 하더라구요 또 얼마 안있다가 소송문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재발송 될거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디로 자문을 구해야할까요?